대학원행정실에서는 외국인전형 석사학위과정 입학생의 학점학위취득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주요사항
1) 외국인전형 석사학위과정 입학생의 경우 소속학과에서 인정하는전공과목 6학점 추가 이수(총 30학점)로 졸업 가능(해당 제도에 관한 상세 설명은 첨부된 안내문 참조)
2)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점학위취득 신청 및 신청서 양식(학사정보시스템에서 출력) 오프라인 제출 시 대학원행정실에서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승인 진행
3)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첨부된 매뉴얼 참조
2.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2025년 8월 졸업 또는 2026년 2월 졸업 희망 외국인 석사학위과정 입학생
2) 신청기한: 4. 11.(금) 17:00까지(학사정보시스템 신청 및 신청서 양식 오프라인 제출 완료 기한)
3) 신청서류 제출장소: 상허연구관 511호
3. 유의사항:'석사논문연구법' 과목은 학위논문심사 졸업자를 대상으로 개설되는 과목이므로,학점학위취득 졸업을 신청하려는 외국인학생은대상이 아님
(학점학위취득 신청자는 석사논문연구법 과목불인정-이미이수하고 학점학위취득을 신청하는 경우라도,해당 과목 학점을 제외하고 총 30학점 이수하여야 함)